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보건복지부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건설 현장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며,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근로일수가 월 8일 이상이거나 월 220만원 소득(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96호)인

일용근로자에 대해 연금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구 분

건설 일용근로자 가입대상

건강보험

8일 이상 근로

국민연금

8일 이상 근로 또는 월소득 220만원 이상

 

 2. 아울러,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통해 현장을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분리적용이 가능하며,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일용근로자가 현장별 월 7일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등에도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적용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공단)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실무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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