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조달청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시행에 따른 종전 시설물유지 관리업자의 영업기간
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22. 2.11)
하였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을 전환한 경우에는 종전에 보유했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또는
등록의 보유기간을 영업기간으로 인정
붙임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