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산업기본법이 `22. 2. 3(목)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 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88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2. 2. 3
ㅇ 시행일 : ’22. 8. 4
ㅇ 주요내용
- 불법하도급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38조의4 신설)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