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업 등록시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증 제출여부 안내

최근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등록제 실시와 관련하여 관련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자료 중 다음의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를 하는 경우 제출 불필요

 - 건설업의 등록 및 주력분야 추가 취득시 등기부상 법인목적에 기재 되어야

하므로 변경등기*한 후 신고(목적범위에 부대적으로 해당 되는 공사는 수행가능,

개별판단 필요)

* 주주총회-의사록공증-법인목적 변경등기 신청

 2.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 등록은 건설업 등록(주력분야)서류가 아니므로

개인은 상호, 영업소재지 확인을 위해 제출함.


-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건설업종목에 대한 건설업면허증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므로 건설업(주력분야)등록전 정정이 되지 않음.

붙임  관련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 해석사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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