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국민연금.건강보험 확대 관련 공단 업무지침 안내

1. 국토부 건설정책과 제3121(2018. 8. 6), 전건협 경영 제1292(2018. 7.24)

    제1337(2018. 7.31) 관련입니다.

 

2.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대상 범위 확대(20일이8일이상)에 따른 연금(건강)공단의

   개정 업무지침이 확정되고, 국토교통부로부터 사회보험료율 인상고시 안내 등 협조요청이 시달되어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다        음

 

. 사회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고시(18. 7.26, 국토교통부)

 

국민(건강) 공사원가 반영액 = 직접노무비 × 적용기준(%)

 

구 분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국민연금

2.49%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요율

2.494.5%

건강보험

1.7%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시행령 제44

1항에 따른 요율의 2분의 1

1.73.12%

(’18년 기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7.38% 별도 계상

적용범위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분부터 적용(입찰공고가 없는 경우 도급계약일 기준)

 

.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업무지침 개정(18. 8. 1 시행)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직장(사업장) 가입기준 변경(208)

- 경과조치(18. 7.31 이전 진행중 공사는 20. 7. 31까지 종전 20일기준 적용)

- 신고·납부 업무처리 절차, Q&A

 

세부내용 : 붙임2 참조

 

 

 

붙임 1. 국토교통부 안내공문 1.

        2. 국민연금·건강보험 공단 실무안내(업무지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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