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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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1.12.31(금)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934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12.31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시행일 상이(붙임 파일 부칙 참조)

ㅇ 주요내용

   - 주력분야 등록말소신청 서식 및 방법 마련(제6조의2 신설)

   - 수급인·하수급인이 전자지급시스템 통한 공사대금 청구시 건설

      근로자·기계대여업자 등의 몫을 구분하여 청구·지급하도록 세부 절차 마련

      (제28조제7항·제8항 신설)

   - 건설기계대여계약 이행보증제도 폐지(제34조의4 제4항)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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