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12.31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2.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2. 6.30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