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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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안내

1. 협회는 투명한 하도급 입찰문화 및 공정한 하도급계약 환경 마련을 위해 공정위, 국회

등에 다각적인 건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그 결과, 국가발주공사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상향식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1.12. 9)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국회(정무위원회) 계류된 8건의 정부·의원 입법(안)을 병합한 위원장 대안(세부내용 : 붙임 참조)


                                                         다 음


 □ 하도급법 개정(안) 주요 내용 ㅇ 국가발주공사(종심제_100억 이상)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 의무화

(안 제3조의5, 제30조의2제4항 신설)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발주된 공사의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ㅇ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사유 확대 (안 제16조의2)

ㅇ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의무화

(안 제13조의3, 제25조, 제30조의2)

ㅇ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다양화 (안 제3조의2 제2항 및 제5항)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전 기술편취 행위 금지 (안 제12조의3)

ㅇ 하도급법 동의의결제 도입 (안 제24조의8 ∼ 제24조의10 신설, 제36조)

ㅇ 분쟁 조정제도 개선 (안 24조의5 및 안 제24조의8 신설) 등


 □ 시행일 : 공포(12월 중 예상)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일부 조항은 1년)

붙임  하도급법 개정안(정무위원장 대안) 주요내용(의안원문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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