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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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11.19)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ㅇ 안전·보건관리자 업무전담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 조문 개정(제12조, 제13조)

  ㅇ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제한 기간(3년→5년) 상향(제237조)

  ㅇ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내용 개선(별표1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ㅇ 지붕 위 작업 시 추락위험 방지 조치 강화(제45조)

 ㅇ 달비계 종류 세분화 및 안전조치 강화(제63조)

 ㅇ 굴착면 기울기 기준(연암 0.5→1.0, 경암 0.3→0.5) 개선(별표11)

□ 시행일 : 2021.11.19


붙임  1.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위법령 개정문 각 1부.

        3.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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