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이 ’21. 7.27(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833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7.27

ㅇ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조문별 시행일자 상이(조문별 시행일자 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건설 관련 주체의 책무추가,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해야 하는 선급금 범위 확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으로 함,

   일본식 표현 (지불→지급) 순화,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대상(3천만원→1천 만원 체불) 확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수급인‧하수급인의 외국인 근로자 적법고용 확인 의무 등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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