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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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최고관리자 0 1,153 2021.07.01 13:30

건설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근로일수(월 8일 이상) 기준에서

월 소득(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을 추가한 국민연금법 시행령과 노조 조합원 수

산정기준 및 교섭대표노조 관련 규정을 정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개정·공포(’21. 6. 29)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주요내용 1부.

        2. 국민연금법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공포 관보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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