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수의계약 등에 대한 한시적 특례기준 연장 안내

1.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21. 6.30 까지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 계약보증금 인하 및 대가지급 기한 단축을 한시적 특례기간을

정하여 허용한 바 있으나,

2.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시적 특례기간을 ‘21.12.31까지* 재연장 고시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21. 7. 5일 까지로 정함


붙임  국가⋅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각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