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1.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확대 시행(’21. 7. 1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응하여

전문건설협회는 건설현장 고용유연성 확보를 위해 정부·국회 등에 근로 시간 단축 적용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추가연장근로 활성화 등을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제21대 국회는 6개월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하고 3개월 단위의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정ㆍ공포 (’21. 1. 5)하였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후속조치로 탄력근로제 활용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내용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 공포(’21. 3.30)하여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관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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