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1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 안내

2021년도 고용·산재보험료 신고기한(3.31까지)이 도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1) 대상 사업장 : 건설업 및 벌목업

 (2) 신고·납부 기한 : ’21. 3. 31(수)까지 (기한엄수)

□ 보험료 산정 방법

 (1) 2020년 보험료 확정 및 정산

 ㅇ 2020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2) 2021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ㅇ 20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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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율 · 고용보험 : (실업급여) 1.6%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0.85%

· 산재보험 : (‘20년도 확정) 3.73%, (‘21년도 개산)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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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년도 보수총액의 70% 이상 130% 이하인 경우

 ’20년도 보수총액을 ‘21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신고방법

 ㅇ (인터넷)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kcomwel.or.kr)

ㅇ (우편·팩스) ’21. 3. 31(수) 도착분에 한함

 ㅇ (방문)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

 ※ (문의처) 공단 콜센터(☎1588-0075)


붙임 1. (근로복지공단) 보도자료 1부.

       2.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료 신고 및 납부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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