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납부 안내

1.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산업의 일용근로자는 건강보험·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건설공사 발주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전액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월 8일이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3. 또한 건설현장은 타 산업과 달리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

통해 본사와 구분하여 별도의 사업으로 분리 적용할 수 있으며, 분리 적용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현장소재지

관할 공단지사에 건설공사 준공 전까지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1개월 이상, 계약시 사후정산 내용 포함(또는 내역서상 보험료 반영)

 

**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보험료 일괄 경정고지 신청서, 공사계약서 등

 

4. 건설현장 사업장 적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대상공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근로일수에

관계없이 본사 소속으로 분류되어 합산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안내문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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