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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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포.시행 안내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확대 및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

등이 담긴「하도급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공포·시행일 : 2021. 1. 12.

 □ 주요내용

 ㅇ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확대

     (제9조의2 제3항제2호 등)

 ㅇ 벌점제도 경감기준 정비(별표 3)

 ㅇ 하도급법 적용 원사업자 면제대상 확대(제2조제4항)

 ㅇ‘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법률적 근거 마련(제16조의2)


붙임 1.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전자관보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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