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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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20.11.30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858호)

ㅇ 시행일 : ’20.11.30(월)(공포한 날)

* (부칙 제2조)시행 당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계류 중인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 신청사건의 처리방법 등은 종전 규정에 따름

ㅇ 주요내용 - 하자판정기준 변경(12개 항목)

: ①콘크리트 균열, ②마감부위 균열 등, ③긴결재, ④관통부 마감,

  ⑤결로, ⑥타일, ⑦창호, ⑧공기조화·냉방설비, ⑨급·배수 위생 설비,

  ⑩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 ⑪조경수 식재 불일치, ⑫전유 부분과

공용부분의 판단기준

- 하자판정기준 신설(13개 항목)

: ①도배, ②바닥재, ③석재, ④가구(주방·수납가구 등), ⑤보온재,

  ⑥가전기기, ⑦승강기, ⑧보도·차도, ⑨지하주차장, ⑩옹벽,

  ⑪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 ⑫가스설비, ⑬난간

붙 임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일부개정

        고시문 및 전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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