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기술인 최초교육 이수 안내

최고관리자 0 2,723 2020.07.20 13:56

 1.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최초로 등급을

취득한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전 교육‧훈련 (기본, 전문)을

이수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의2에 따라 2021.12.31일까지 유예 중

 2. 이와 관련하여, 여러차례 최초교육을 이수토록 안내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건설기술인이 있어 재차 알려드리니 교육
미이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히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교육대상
  ㅇ 최초로 등급을 취득하고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려는 건설기술인

나. 교육 이수시기 및 시간
  ㅇ 시기 : 건설기술 관련 업무를 최초로 수행하기 전에 이수
  ㅇ 시간 : 기본교육(35시간), 전문교육(35시간)


 다. 교육기관 및 교육방법
  ㅇ 종합교육기관(6개)

교육기관

홈페이지

인터넷교육

건설기술교육원

www.kicte.or.kr

가능

건설산업교육원

www.con.or.kr

가능

건설기술호남교육원

www.hicte.or.kr

가능

영남건설기술교육원

www.cte.or.kr

가능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

edu.cgbest.co.kr

불가능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www.kscfcac.co.kr

불가능


ㅇ 교육방법 : 집체교육(오프라인) 또는 인터넷교육(온라인)

*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인터넷교육(100%)만 실시 중


라.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에 문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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