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 안내

 건설업 관리규정이 ’20. 7. 1(수)자로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300호)         

ㅇ 개정내용      

   - 처분관청이 법령위반 의심 건설사업자에 대해 청문을 한 경우

      청문일자·내용을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입력 의무화     

   - 청문절차 진행 시 제출된 추가소명자료의 확인을 위해 지자체는

      등록기준 심사 담당기관에 그 의견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부실 진단자 명단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관리




붙 임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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