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안내

1.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11호(‘20. 5.18)의 관련입니다.


2.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매출 감소에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의 생계 안정을 위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건설사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이

가능하여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등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주요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공고문 및 신청 서식 각 1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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