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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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 안내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하도급자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지방계약 예규 개선을 적극 건의 추진한 결과, 협회 의견이 반영되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개정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o 적격심사 낙찰률 산정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로 낙찰금액 증가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의 합산액
    

   o 하도급계획 적정성 심사기준 강화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은 82% 이상을 충족하나,

       하도급 금액이 발주기관 조사금액 대비 64% 미만시 감점


       ※ 시행일 :‘20. 4.13. 입찰공고분 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o 손해를 감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덤핑입찰 방지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로 결정하지 아니함


        ※ 시행일 :‘20. 5.27. 입찰공고하거나 계약체결 시 부터 적용


붙임  국가 및 지자체 계약예규 조문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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