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8.4.17, 법률 제15612호)

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사유 확대 <안 제12조의3>
 ㅇ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안 제22조의 2 및 제30조>
 ㅇ 기술자료 제공 요구 행위 조사시효 확대 <안 제23조>


□ 시행일 : ’18.10.18 (공포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만, 제12조의3 제3항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1부.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