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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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라나19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안내

 1. 건설정책과-925(’20. 2.28)과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민간 건설현장의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건설사업자의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하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 안내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코로나 19 관련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유권해석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유권 해석함

□ 유권해석에 따른 조치사항

ㅇ 공사기간의 연장

ㅇ 계약금액의 조정

ㅇ 변경계약서 등의 교부

ㅇ 지체상금 부과 제외

ㅇ 준공검사 기간 연장

□ 분쟁의 해결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주요내용  1부.

         2. 국토교통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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