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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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견조회

최고관리자 0 2,882 2018.04.16 10:57

1.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24호(2018. 4. 6) 및 225호(2018. 4. 6)의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기준을 타 산업과 동일하게 적용(20→8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아울러, 전문건설업계의 현장감 있는 애로사항(문제점) 호소 및 의견
개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게시글 등록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개정(안) 주요내용
ㅇ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자격[시행령(안) 제2조]
  -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사람 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
     시간 이상인 사람 ( ※ 시행일 : 2018. 7. 1 )


나. 협조사항
ㅇ 국민연금 범위 확대시 문제점 및 현장 애로사항 게시글 등록
ㅇ 등록방법
- 정부입법지원센터 : www.lawmaking.go.kr
- 「통합입법예고」 메뉴
→ (972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클릭)
- 「의견제출」 메뉴 클릭
- 「의견제출자 등록*」후 의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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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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