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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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공포.시행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0. 2.18(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423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0. 2.18(화)      

 ㅇ 시행일 : ’20. 2.18(공포한 날)

     * 제79조의2제1호의3: 시행 이후 영업소소재지 변경에 따라 기재사항 변경 신청 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3조)           

       별표 6: 시행 후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위반한 사실은 2년 이내의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에 포함하지 않음(부칙 제4조)      

  ㅇ 주요내용         

    1. 자본금 특례제도 시행(’10. 2.11)전 등록업체 신청 시 특례 소급 적용 (제16조제5항)        

    2. 건설공사대장 기재상의 변경 통보대상 완화(제26조제3항)        

    3.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기준 완화         

        - 육아휴직 대상업종 확대 및 사무실 이전 관련(제79조의2)        

    4. 건설사업자가 2년 이내 동일한 의무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벌 등(별표 6)        

    5. 시범사업 관련 공공기관의 범위 규정(부칙 2) 등        

    ※ 세부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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