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근로시간 단축(주52시간) 보완대책 및 노무관리 지원제도 안내

1. 협회는 ‘20. 1. 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회원사의 애로사항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 적용시기 조정,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최대 1년) 및

특별(추가)연장 근로 활성화 등 보완대책 마련을 정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지난 12. 11 정부는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급증 사유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부차원의

보완대책을 발표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정부 보완대책과 함께 회원사가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노무관리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정부대책)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주요내용(19.12.11)   

ㅇ 1년간 계도기간 부여(50∼300인미만, 처벌유예)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시행규칙 개정·시행 : ′20. 1월 예정)   

공기 산정기준 법제화 및 표준시장단가 개편(′20년중)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12.13)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


■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19.12.13)      

ㅇ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근기법 시행규칙 제9조)
 

 현  행

 개 정 (안)

 1.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에 대한 수습 또는

재난 등의 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좌동

2.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등 즉각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시설.설비의 갑작스런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포적 증가 발생하고 이를 단기가 내에

    미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5. 소재.부품과 그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그 밖의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제도) 중소사업자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ㅇ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제도, 고용창출 장려금 지원 제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제도

붙임  1. 50~200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1부.     

        2.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 1부.     

        3. 중소사업자 활용 가능한 지원제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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