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하도급법 일부 개정안 공포.시행 안내

수급사업자의 귀책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하도급대금의 증액 근거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19.11.26, 법률 제16649호)

되어 알려드립니다.


                                                                  다            음


□ 주요내용
        ㅇ 공기연장*으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경우, 수급 사업자에게 동일한 내용과

            비율대로 지급하도록 의무화(제16조)


            * (현행) 설계변경 ⇒ (개정) 설계변경 또는 목적물등의 납품시기의 변동

        ㅇ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공기가 지연되어 비용(관리비 등)이 증가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대금조정 신청 가능(제16조의2)


□ 시행일 : ’20. 5.27(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건설업은 시행일 이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

붙임  1. 전자관보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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