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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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설업 외국인력( E-9) 잔여쿼터 고용허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0 2,316 2019.11.08 15:21

1. 정부(고용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19년도 건설업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되어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배정규모 : 977

일 정 : ’19. 11. 1() ~11.29(), 신청 즉시 고용허가서 발급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

공사금액 1억당 0.3

(현장별 최대 30)

15억원 미만

5(계수 미적용)

3(계수 미적용)

 

    

 .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발급 근로계약 체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입국 후 취업교육 현장 인도


. 내국인 구인노력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

   근거법령 :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 제6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에 대하여 고용허가를 신청 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주(공사 잔여기간 6개월 이상 사업장)

    ​내국인 구인노력을 공사현장별로 반드시 거쳐야 함

고용허가 신청·발급시, 고용허가 취소 및 고용제한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최근 2년 이내) 사실이 있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

. 기 타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02-3485-8452~3, 8302)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




붙 임 1. 2019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 고용허가신청 안내문 1

        2.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식 1

        3.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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