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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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안내

최고관리자 0 3,048 2018.02.07 13:35

건설업 관리규정이 `18. 1. 8일자로 개정(국토교통부예규 제197호)
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건 명 :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공고
2. 시행일 : `18. 2. 4
3. 개정 주요내용
ㅇ 보증기관이 질권을 설정한 예금,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 확정된 채권 등 실질자산으로 인정
ㅇ 국가기술자격자 인정 범위 확대
 ·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기능사 (금속‧창호, 지붕판금‧건축물조립)
 · 천공기운전기능사 (토공, 비계‧구조물, 보링‧그라우팅)


붙임  1. (개정전문)건설업 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97호) 1부
        2. 건설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 예규 제19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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