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 업역 보호를 위해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시 공사의 분리발주 검토를 의무화 하도록 하고,
2.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시 하수급인이
사용한 비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계약법령 및
예규 개정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상기의 우리협회 의견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개정․공포(개정 ‘18. 1.10․시행
’18. 1.22)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 참고 : 기획재정부도 물품과 공사가 혼합된 계약시 분리발주 검토 의무화를
신설(입찰․계약집행기준, ‘16.12.30 개정)한 바 있음
붙임 : 1.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 주요내용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