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공공계약 집행요령 안내

1.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912호(2022.12.5) 관련입니다.


2. 최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로 인해 계약상대자의

피해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바,


3.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같이 공공계약관리에 관한 집행요령을 통보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 음
□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물류차질 대응을 위한 계약집행요령​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금액 조정

법 제19,

영 제66조 제1

예규 공사계약 일반

조건 제26, 23

지체상금

부과 제외

상기 사유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연배상금 지체일수산입 제외

법 제26,

영 제74조 제1

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5





붙임  기획재정부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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