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협회는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관련 현장 애로사항 해소와 외국인
고용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건의(’22. 3월),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 촉구 탄원
(‘22. 6월, 대통령실, 정부부처, 국회, 주요정당 등), 중기중 고용노동부장관 간담회(’22.10월),
국민의힘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선 건설현장을 위한 간담회」(’22.11월) 등
2. 이에, 법무부는 건설현장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외국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를 시행(’22.12. 5일자)하여 알려드리며,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주요내용>
ㅇ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없는 고용)으로
’22.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제한 특별 해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 가능
* ① 5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간 고용제한
② 500만원 미만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간 고용제한
<고용제한 특별 해제 조치 주요내용> ㅇ 외국인 단순 불법고용(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근무처 변경·추가허가 없는 고용)으로 ’22.12. 4.까지 범칙금 또는 벌금*을 정상 납부한 고용주에 대하여 고용제한 특별 해제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또는 체류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 가능 * ① 500만원 이상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년 간 고용제한 ② 500만원 미만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1년 간 고용제한 |
3. 다만, 이번 고용제한 해제 이후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기존과 같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오니, 고용제한 해제를 통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하고 현장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또한, 협회는 회원사의 외국인력 활용에 대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제한 해제 및 고용제한 처분 기준 개선 등을 국회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및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외국인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활용성
제고를 적극 추진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법무부) 외국인 불법고용에 따른 고용제한 특별 해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