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2022. 8.30)되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ㅇ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실명
으로 서명 및 제출 의무(제4조제2항)
종 전 | 개 정 |
제4조(위탁업무) ① (생 략) ② 전문기관은 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상태 보고서에 위탁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 업무수행 내용 및 구체 적인 개선의견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 으로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생 략) | 제4조(위탁업무) ① (종전과 같음) ② ----------------------------- ------------------------------- ------------------------------- -------------------------- 개선 의견에 따른 안전ㆍ보건상의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 자로 하여금 보고서에 실명으로 서명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포함할 수 있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과 같음) |
붙 임 1. 주요내용 및 개정이유 1부.
2.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