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우리 협회는 건설현장 외국인력 합법고용 환경 조성 및 회원사 경영
애로 해소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적으로 해제하고
방문취업(H-2) 건설업 쿼터를 폐지*하였으며, 비전문취업(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쿼터 소진에 따른 탄력배정분을 운용중으로,
* (H-2) 건설업만 6만명으로 제한한 쿼터 폐지, 전산업 25만명 활용 가능
** (E-9) 건설업 역대 최대규모 3,000명 배정 및 1만명 탄력배정 운용
3. 2023년도 2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접수하여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2.16(목) ∼ 2.28(화)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2월) : 1,049명
※ 2023년 건설업 E-9 전체 허가인원 : 3,000명(+탄력배정분 1만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4명 |
15억원 미만 |
5명(계수 미적용) |
※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고용허가 신청 등록 및 수정 : 3. 2(목) ∼ 3. 3(금)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3. 6(월) ∼ 3.15(수)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고용센터)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ㅇ 고용허가 사업장 안내 : 3.16(목)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3.27(월) ∼ 3.31(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
붙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