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4141호(‘23.6.27)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3.5.9)의
건설업 등록기준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건설사업자도 추가 업종 등록절차 없이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건설업 등록관청에 시달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임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