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업 외국인력 재입국특례 적용 안내

정부는 숙련 외국인근로자(E-9)의 재입국 기간을 단축하는「재입국 취업 제한 특례」를 

건설업에도 적용(’23. 5.15부터)토록 제도를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외국인근로자(건설업 제외) 입국 후 4년10개월의 취업활동기간 경과시

          출국 의무 및 출국 후 6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개선) 건설업 외국인근로자도 외국인고용법 제18조의4의 요건(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근무,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 및 잔여공사기간 6개월 이상 요건

         (복수현장 합산)을 충족하는 경우 출국 후 1개월 경과시 재입국‧취업 허용




붙임  1.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지침 개정 및 설명자료 1부.

       2. 재입국 고용허가신청서 및 업무대행 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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