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2023년도 5월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안내

최고관리자 0 697 2023.05.10 10:04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5월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건설업 3천명 배정 및 1만명 탄력운용(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5.15(월) ∼ 5.26(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5월) : 1,000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고용상한인원 

15억원 이상

 공사금액 1억당 0.4명

15억원 미만 

 5명(계수 미적용)

※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6. 1(목) ∼ 6.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붙임1]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6.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6(월) ∼ 6.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붙임  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