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정부는 2023년부터 외국인 고용제한을 전면 해제하고 건설업 외국인력(E-9) 쿼터를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여 다음과 같이 5월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건설업 3천명 배정 및 1만명 탄력운용(외국인력정책위원회 공고 제2022-444호)
- 다 음 -
□ 건설업 외국인력(E-9) 고용허가신청 절차
ㅇ 고용허가 신청서 접수 : 5.15(월) ∼ 5.26(금)
-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전 내국인 구인노력* 필요
* 고용노동부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활동
단,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 활용 구인노력시 7일
ㅇ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허가인원(5월) : 1,000명
-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4명 |
15억원 미만 |
5명(계수 미적용) |
※ 총 고용허용인원 외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한도 폐지
ㅇ 고용허가 사업장 확인 및 확정 : 6. 1(목) ∼ 6.15(목)
-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 고용센터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
검토 → 점수 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 → 고용허가서 발급
※ [붙임1] 업종별로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
ㅇ 고용허가 사업장 발표 : 6.16(금)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을 위한 고용센터 방문일자 및 시간 등 안내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www.eps.go.kr)
ㅇ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6.26(월) ∼ 6.30(금)
- 고용허가서 발급 사업장은 지정된 일자·시간에 맞춰 고용센터
방문 또는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발급
ㅇ 업무대행
-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302, 8307, 8452~3)
붙임 1. 외국인력(E-9) 고용허가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서식 및 업무대행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