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 ’23. 5. 3(수)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207호)
ㅇ 건설공사대장 및 하도급건설공사대장에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 여부 기재
(별지 제17호서식 제4호라목, 별지 제17호의2서식 제4호다목)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서식의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