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과 관련하여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으로 동일업체 4년 이상 근무 요건으로 인한 건설
현장 활용 애로사항이 존재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결과,
2. 정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3만 5천명(건설업쿼터 17,800명)으로
확대하고 까다롭던 점수제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여 다음과 같이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체류자격 전환을 접수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숙련기능인력 (K-point E74) 주요내용
ㅇ 신청기간 : ‘23. 9.25(월) ∼ ’23.12.20(수)
※ 쿼터 마감 전까지 상시 접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https://www.hikorea.go.kr/)
ㅇ 고용기업(사업장) 요건
-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외국인을 현재 고용한 사업장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있는 업체는 제외
ㅇ 신청 대상 외국인 요건
①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으로 4년 이상 체류하고 근무처에서
근로 중인 자
② 연봉 2,600만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숙련기능인력(E-7-4)
고용계약을 맺은 자
③ 현재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④ 점수제 총점 300점에서 가점 포함 최소 200점 이상 받은 자
※ ①~④ 요건 모두 충족
붙임 1. 법무부 보도자료 1부.
2. 2023년 하반기 숙련기능인력(E-7-4) 선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