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센터 홍보 안내 및 불법하도급 단속 주의 안내

1.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23. 2.21)에 이어 후속조치를 발표(’23. 5.11)하였으며,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23. 6.25까지) 노조 불법행위자의 구속, 검찰송치, 형사기소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국회는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하는 「노동조합법」(’23. 4. 3, 김형동 의원) 

개정안, 채용강요 처벌을 현행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하는 「채용절차법(공정채용법)」

(’23. 5.22, 윤재옥 의원) 개정안을 입법발의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건설노조 불법행위의 조속한 근절을 위해 피해 업체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가 필요하며, 현재 발생하는 불법행위 뿐만 아니라 과거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우리협회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 익명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현장 불법 행위 익명 신고센터 : https://www.kosca.or.kr/public/ET/ET980103.asp


4. 아울러,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도 집중단속 중(’23. 8.30까지)임에 따라 

우리업계 스스로 근로계약이 아닌 물량도급계약 등 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