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21. 8. 3(화)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928호, 일부개정)
ㅇ 공포일 : ’21. 8. 3
ㅇ 시행일 : 공포한 날 * 일부 조문 `22. 1. 1일부터 시행(붙임 내 주요내용 참조)
ㅇ 주요내용
- 하도급 제한 예외 요건에서 강구조물공사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삭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
- 현장대리인 건설공사 현장 이탈시 과태료 상향(30→50만원)
- 제3종 가스시설시공업 업무내용에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규모 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의 설치ㆍ변경공사를 추가
※ 세부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전문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