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최신법령정보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고시 안내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가 ’21. 7. 1(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

ㅇ 시행일 : ’22.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붙임  고시 개정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처음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