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5327(2021. 6.22)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2020. 7. 1)을 통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 규격을 정하였으며,
3. 소형 타워크레인을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정격하중, 지브 최대 길이 및 최대 모멘트,
설치 높이 등이 변경된 규격에 적합해야 합니다.
4. 최근 국토교통부가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어,
소형 타워크레인의 세부규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및 소형 타워크레인 세부 규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