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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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1. 3.16)되어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ㅇ 용어 변경(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엔지니어링)(제2조 등)
ㅇ 발주자 적정 공사기간 산정 의무화(제45조의2)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