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12. 8)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제한 예외사유 규정(제103조의2)
ㅇ 소규모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공사 및 수립기준 마련
(제101조의5, 제101조의6)
붙 임 1. 주요내용 1부.
2. 개정문(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