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1.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20년도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쿼터 잔여분이 발생됨에
따라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절차 및 내국인 구인 노력 등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외국인력 활용계획이 있는 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외국인력 잔여쿼터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ㅇ 배정규모 : 1,289 + @명
ㅇ 접수기간 : ’20. 9. 1(화) ~ 9.15(화),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
나. 사업장 고용허용인원
연평균 공사금액 |
고용상한인원 |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 |
15억원 이상 |
공사금액 1억당 0.4명 |
공사금액 1억당 0.3명 (현장별 최대 30명) |
15억원 미만 |
5명 (계수 미적용) |
3명 (계수 미적용) |
다. 고용허가서 발급 절차
ㅇ 신청서 접수 및 고용허가 요건검토(고용센터) → 점수부여 및
고용허가 확정(고용정보원) → 고용허가서 발급(고용센터)
라. 내국인 구인노력
ㅇ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을 통해 14일간 구인공고·진행
※ 예외적으로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 매체를 활용 구인노력을 한 경우는 7일
ㅇ 구인노력을 하고도 미채용된 인원은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 근로자 활용 가능
마. 고용허가 사업장 확정 : 9.17(목) ∼ 9.24(목)
ㅇ 고용센터는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확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 산정
※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 점수가 낮은 사업장은 대기번호 부여
바.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안내 : 9.25(금) 14시, 16시
ㅇ 발급대상·대기 사업장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 안내
※ EPS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한 결과 조회 : 9.25(금) 14시 이후
사. 건설업 고용허가서 발급 : 9.28(월) ∼ 10. 12(월)
ㅇ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인터넷 또는 팩스로 알선·발급
※ 인터넷 미설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직접 방문 허용
아. 기타사항
ㅇ 대한건설협회 외국인력고용지원팀(☎ 02-3485-8452~3)은 건설업
외국인력 고용허가 관련 업무대행 진행중
붙 임 1. ’20년도 9월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추가발급 신청안내 1부
2.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발급,재발급) 신청서 1부
3. 업무대행 신청서식 및 서류안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