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이 ’20. 8.27(목)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609호, 일부개정)
o 공포일 20. 8. 27(목)
o 시행일 20. 8. 27* (발령한 날)
o 주요내용
-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공사시방서ㆍ 설계도면ㆍ
계약서ㆍ예정공정표ㆍ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ㆍ
산출내역서 등에 의한 품질 및 시공상태를 확인하게 하여 부적정한 경우 재시공 등
시정조치 권한 부여 (제5조제3항 신설)
-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제9조 개정)
-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 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주계약자관리방식)의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한 연대 또는 분담책임 범위를 안전ㆍ품질 분야로 확대
(별표1 제6조 별표2 제6조 별표3 제6조 개정) 등
붙임 1.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 고시문 1부.
2. 건설공사 공동도급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및 개정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