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기술 진흥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2020. 6. 9) 되어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ㅇ 일요일 건설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법 제65조의2)
(예외)
- 긴급 보수 ‧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 승인한 경우 일요일 공사 가능
- 재해가 발생(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
우선 시행하고 발주청이 사후에 승인 가능
【산업안전보건법】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주체 표현 명확화(법 제72조제1항)
ㅇ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 구체화(법 제29조제2항)
붙 임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