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우리 협회에서는 조경업계의 도시숲 등 시공자격과 관련하여 국회 및 정부에 건의해 온 결과,
이를 반영한‘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20. 6. 9(화)자로 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되었기에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법률 제17420호)
ㅇ 공포일 : ’20. 6. 9(화)
ㅇ 시행일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제15조 : 공포한 날부터 시행
ㅇ 주요내용
- 도시숲 등 조성·관리 사업자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중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등록한 자 등(제15조)
붙임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문(전자관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