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CC(Wet-Waterproofing Contractors Council) 습식·방수공사업협의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 (2020. 5.27)되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ㅇ 품질관리‧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 명확화(영 제89조제1항)
- 총공사비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비만 포함하도록 명확화
ㅇ 품질관리‧시험계획에 대한 심사결과 확정 절차 도입(영 제90조)
ㅇ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품질관리업무 외 업무수행 제한(영 제91조제3항)
- 기존 시행규칙에서 정한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의 업무 외에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다른 업무 수행 제한
ㅇ 건설기술용역 실적 통보 방법 및 서식 정비(규칙)
붙 임 주요내용 및 개정문 각 1부. 끝.